檢,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입력 2024-03-11 14:21   수정 2024-03-11 14:22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라거나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가 출소 후 안산에 정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조두순이 살기로 했던 집 인근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시설 수십 곳이 밀집해 있었고, 1㎞ 거리에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가족이 살았다. 하지만 조두순의 정착을 막을 법이 없어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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